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**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**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,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특히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, 최대 **5년간 보험료의 50~80%**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



✅ 사업 개요

  • 사업목적 :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소상공인 기준 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)

  •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제조업·광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

  • 연간매출액 : 업종별 기준 충족 (예: 제조업 120억 이하,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)



✅ 지원 내용

  •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 지원

  • 최대 5년(60개월) 지원

  •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재신청 필수

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(월 기준)

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
1등급 1,820,000 40,950 80% 32,760
2등급 2,080,000 46,800 80% 37,440
3등급 2,340,000 52,650 60% 31,590
4등급 2,600,000 58,500 60% 35,100
5등급 2,860,000 64,350 50% 32,175
6등급 3,120,000 70,200 50% 35,100
7등급 3,380,000 76,050 50% 38,025

⚠️ 단,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예산규모 : 약 148억 원 (40,000명 내외)

  • 신청기간 : 2025년 1월 2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
  • 수행기관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근로복지공단



✅ 지원 절차

  1.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
  2. 지원자격 확인

  3.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

  4. 고용보험료 지원 환급 (약 2개월 소요)



✅ 신청 방법

신규 가입자

  •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 (total.comwel.or.kr) →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+ 지원 신청

기존 가입자

  • 소상공인24 (sbiz24.kr) → 로그인 → ‘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 검색 후 신청

제출서류 (마이데이터 동의 시 생략 가능)

  • 사업자등록증명

  • 매출액 확인서류 (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근로자 유무에 따라 선택 제출)



✅ 문의처

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(1588-0075)

  •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1357 / 1800-5981)



✅ 기타 우대사항
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.1% 감면

  •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평가 시 3점 가점



✨ 정리

이번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. 특히 영세 사업주분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험료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. 소상공인 여러분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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